공사신고1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공사계획신고] -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신청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계약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계약신청 01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고압 수전(600V 초과)을 받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22.9kV 수전받는 중규모 이상 현장은 무조건 공사계획신고를 해야 합니다. 380V 이하를 수전받는 소규모 현장은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면 공사계획신고를 갈음(=대체)할 수 있습.. 2020.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