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공사계획신고] -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신청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계약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계약신청
01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고압 수전(600V 초과)을 받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22.9kV 수전받는 중규모 이상 현장은 무조건 공사계획신고를 해야 합니다.
- 380V 이하를 수전받는 소규모 현장은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면 공사계획신고를 갈음(=대체)할 수 있습니다.
02 적용대상
- 아래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가용 전기 수용설비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500kW 이하의 연력 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및 100kW 이하의 풍력, 연료전지 설비
03 적용시점
- 현장 착공신고 이후 ~ 전기공사 착공 전까지 (통상 현장 착공 후 3개월 이내)
04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사업소
- 관할사업소 찾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전국사업소찾기 접속 : 링크
- 관할사업소 찾기
2. 공사 현장의 위치를 입력하시면 관할 담당 지사가 검색됩니다.
05 업무절차
- 공사계획신고 필요서류를 구비합니다.
- 관할사업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 관할사업소에 방문하여, 공사계획신고를 하였음을 알리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06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공사계획서 (첨부1)
- [설계도면] 단선결선도 및 계통도
- [설계도면] MCC결선도, 동력분전반결선도, 분전반결선도
-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전기공사 공정표
- 시방서 (착공 초기라 제대로 된 시방서가 없는 경우, 안전공사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기타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1) 사업소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2) 공사계획서의 내용이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관할사업소에 방문 전 전화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확인받고 가시면 번거로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07 참고사항
- 공사계획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1. 공사계획서 양식(한국전기안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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