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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공사계획신고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by NorthGate 2020. 8. 6.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공사계획신고] -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신청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계약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계약신청

 


01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고압 수전(600V 초과)을 받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획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22.9kV 수전받는 중규모 이상 현장은 무조건 공사계획신고를 해야 합니다.
  • 380V 이하를 수전받는 소규모 현장은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면 공사계획신고를 갈음(=대체)할 수 있습니다.

 


02 적용대상

 

  • 아래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가용 전기 수용설비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500kW 이하의 연력 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및 100kW 이하의 풍력, 연료전지 설비

 


03 적용시점

 

  • 현장 착공신고 이후 ~ 전기공사 착공 전까지 (통상 현장 착공 후 3개월 이내)

 


04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사업소
    • 관할사업소 찾기
      1.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전국사업소찾기 접속 : 링크

               2. 공사 현장의 위치를 입력하시면 관할 담당 지사가 검색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공사할 경우, 관할사업소가 서울북부지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5 업무절차

 

  1. 공사계획신고 필요서류를 구비합니다.
  2. 관할사업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3. 관할사업소에 방문하여, 공사계획신고를 하였음을 알리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06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공사계획서 (첨부1)
  2. [설계도면] 단선결선도 및 계통도
  3. [설계도면] MCC결선도, 동력분전반결선도, 분전반결선도
  4. 감리원 배치확인서
  5. 전기공사 공정표
  6. 시방서 (착공 초기라 제대로 된 시방서가 없는 경우, 안전공사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7. 기타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1) 사업소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2) 공사계획서의 내용이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관할사업소에 방문 전 전화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확인받고 가시면 번거로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07 참고사항

 

  1. 공사계획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사계획서 1P
공사계획서 2P
공사계획서 3P
첨부1. 공사계획서 양식(한국전기안전공사).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