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소방착공신고1 [소방공사 공무] 소방착공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공사계획신고] -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신청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계약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계약신청 01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소방(전기,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착공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02 적용대상 소방공사 (해야되나?싶으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 2020.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