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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소방착공신고

[소방공사 공무] 소방착공신고

by NorthGate 2020. 8. 6.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공사계획신고] -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신청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계약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계약신청

 

 


01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소방(전기,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착공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02 적용대상

 

  • 소방공사 (해야되나?싶으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2. 옥외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5. 연결송수관설비
    6. 연결살수설비
    7. 제연설비
    8.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9. 자동화재탐지설비
    10. 비상경보설비
    11. 비상방송설비
    1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03 적용시점

 

  • 현장 착공신고 이후 ~ 소방공사 착공 전까지 (통상 현장 착공 후 3개월 이내)

 


04 담당기관

 

  • 관할소방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05 업무절차

 

  1. 소방착공신고 필요서류를 구비합니다. (많습니다.)
  2.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여, 소방착공신고를 하러왔음을 알리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06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첨부)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3.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5. 설계도서 1부
  6.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 (첨부)
  7. 기타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관할소방서에 방문 전 전화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확인받고 가시면 번거로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07 참고사항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 양식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hwp
0.02MB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pdf
0.06MB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hwp
0.02MB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pdf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