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공사계획신고] - [전기공사 공무] 전기공사계획신고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신청
2020/08/06 - [공무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준공)/전기사용계약신청] - [전기공사 공무] 전기사용계약신청
01 근거법령
- 소방(전기,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착공신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02 적용대상
- 소방공사 (해야되나?싶으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제연설비
-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03 적용시점
- 현장 착공신고 이후 ~ 소방공사 착공 전까지 (통상 현장 착공 후 3개월 이내)
04 담당기관
- 관할소방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05 업무절차
- 소방착공신고 필요서류를 구비합니다. (많습니다.)
-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여, 소방착공신고를 하러왔음을 알리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06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첨부)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도서 1부
-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 (첨부)
- 기타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관할소방서에 방문 전 전화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확인받고 가시면 번거로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07 참고사항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 양식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